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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23 2019고정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22:5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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