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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2 2020고단2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03:40 경 안양시 만안구 B 시장 앞 도로 약 20c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 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종전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정황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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