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고정41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육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2 세, 여) 이 운영하는 'D 정육점 ‘에서 정육판매 아르바이트를 해 오던 중, 2013. 5. 12. 22:00 경 위 정육점에서 피해 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정육점 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고에 있던 현금 40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