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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7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정육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6. 11. 18:52 경 위 정육점에서 물품 판매 대금을 계산하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 권 지폐 1 장을 오른손 주먹 안에 말아 쥐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2. 19:36 경 위 정육점에서 물품 판매 대금을 계산하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일만 원 권 지폐 1 장을 왼쪽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3. 19:53 경 위 정육점에서 물품 판매 대금을 계산하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일만 원 권 지폐 1 장을 왼쪽 상의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검사는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 품 중 ‘ 편지봉투에 들어 있던 온누리 상품권 수 장’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16. 19:20 경 제 1 항 기재 정육점에서 매장 관리 인인 피해자 F(43 세) 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퇴사를 종용하였다며 화가 나 피해자에게 “ 팔다리를 다 잘라서 네 발로 기어 다니게 만들겠다, 내가 징역을 두 번 갔다 왔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칼( 전체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30cm) 을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집어던져 근처에 서 있던 냉동 탑 차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화면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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