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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45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 정육점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중순 00:0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C 정육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정육점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 00: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30. 23: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9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4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동 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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