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14』 피고인은 2017. 1. 24. 경 고양시 AM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 부인과 이혼을 하여 애들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앞으로 정육점에서 열심히 근무할 것이니 선 불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바로 도망칠 생각이었고 위 정육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724』 피고인은 2017. 2. 22. 08:00 경 시흥시 AP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 정육점 ’에서 피해자에게 “ 부인과 이혼을 하여 애들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350만 원의 선금을 주면, 7개월 간 열심히 일하여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바로 도망칠 생각이었고 위 정육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N,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미 변제, 미합의, 같은 유형의 동종 범죄 전력, 반복적 범행 반성,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