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내리사거리 쪽에서 안성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부 제2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O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