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평택시 D빌딩 앞 편도 1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드라마모텔 쪽에서 목천지하차도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6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부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O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