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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0 2015고단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옥산대교 앞 사거리를 공단 사거리 방면에서 안성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등이 깜빡이고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먼저 교차로에 들어간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안성대교 방면에서 대덕면 내리 방면으로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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