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옥산대교 앞 사거리를 공단 사거리 방면에서 안성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등이 깜빡이고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먼저 교차로에 들어간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안성대교 방면에서 대덕면 내리 방면으로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