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7.경까지 지인 등의 소개로 알게 된 C, D, E, F, G에게 “렌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으로 등록을 하면 매달 수고비를 지급하겠다. 직원으로 등록을 하려면 주민등록 등ㆍ초본, 통장, 공인인증서 아이디, 보안카드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주민등록 등ㆍ초본, 통장,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회사인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초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부, D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 E 명의로 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1부, F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부, G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초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초순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각 대부회사 또는 금융기관의 성명불상 직원들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8. 5.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