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빌린 후 마치 자신의 남편 E이 연대보증을 서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 란에 임의로 자신의 남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7.경 안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중국식당에서 D로부터 “1. A은 본인이 운영하는 G의 임차보증금과 영업권을 (공란)의 허락 없이 임의 처분하지 못한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 A이 2012년 9월 7일까지 일금 오천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 G의 처분 권한은 (공란)에게 있다.”라고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초안을 교부받고, 그 연대보증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9. 7.경 위 G에서 D로부터 그 전에 차용한 8,000만 원에 대한 담보를 요구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E의 동의를 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D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8.경 위 D의 집에서 H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8,000만 원은 D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 D로부터 반환받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H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H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고소인-E 민사소송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