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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8 2013고단13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리의 카드론 대출, 사금융 대출 등을 받아 사용한 후 속칭 돌려막기를 하며 자신의 대출금을 갚아 나가던 중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후배인 피해자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친구인 피해자 C로부터 취업 인사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1.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 네이버에 있는 대출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로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금액 란에 “오백만원”, 수령일란에 “2013. 4. 11.”, 채무자란에 “B” 등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 명의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보내 위조사문서인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하순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서류 8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류 8매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팩스로 보내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여 피해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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