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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8 2018고단705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23:10경 수원시 권선구 B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생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식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12신고 내역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전화면담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식칼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러 죄질 가볍지 아니함. 폭력 관련 전과 벌금형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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