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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07 2020고단67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22:3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1회 밀치자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날길이 17cm, 증 제1호)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저항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 손등을 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부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단,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특수상해죄 성립은 인정하지 아니함), 비교적 오래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다수 폭력 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은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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