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9 2018고단115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볼링을 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21세)와 말다툼을 한 후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4:30경 위 볼링장부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5~6회 내려쳐 피가 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최근 5년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