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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8 2018고단275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20. 06:2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완납되지 않은 술값의 일부를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에 시비가 되어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화기와 라이터보관케이스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폭행하며 소란을 부리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업소 측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37세)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가해행위의 내용, 횟수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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