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D 초등학교 방면으로부터 E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남, 53세) 이 운전 중인 G 소나타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 남,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