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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어등대교 수완지구 진입로를 상무지구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다

좌측콘크리트 옹벽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범퍼 등 파손된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유발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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