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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4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17:23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7:23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수완지구 쪽에서 목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K5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33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3부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피해자 진단서 3부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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