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1299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3. 28. 피고와 사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인 서울 강남구 B 영구임대아파트 제104동 제12층 제1201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고 한다)를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었다.

나.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제외)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 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이라고 한다), 임대차계약이 제10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는 것으로(계약특수조건 제10조 제1항)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세대원인 C이 2013. 9. 12. 강원도 평창군 D건물(7동) 101호(38.25㎡) 다세대주택의 1/50 지분을 취득한 것을 발견하고, 2014. 12. 18.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 등을 근거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이나 그 세대원이 주거목적이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다수의 사람과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소유지분이 거주의 목적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경우와 같이 주거공간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