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E의 관계 1)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E은 2009. 8. 3.경부터 ‘F’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12. 3. 26.경 폐업한 사람이다. 2) 피고는 2009. 10. 5. E에게 모든 대부의 실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변제의 수령, 담보권실행 등 강제집행, 담보권설정의 해지 기타 채권자로서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하였고, 2010. 12. 9. E에게 원고에 대한 40,000,000원의 대부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권한을 별도로 위임하였다
(이하 위 각 위임을 ‘이 사건 각 위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부가 이루어진 과정 1) 원고는 2010년 12월경 서울 소재 대부중개업체에 서울 종로구 C 임야 1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부받는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위 서울 소재 대부중개업체가 E 측에 대주 알선을 부탁하면서, 2010. 12. 3.경 E의 직원 I과 원고가 만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만남’이라 한다
). 2) 이 사건 만남 당시 I은 원고에게 대부업자란이 백지로 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라 한다)와 채권자란이 백지로 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의 채무자란에 원고 본인의 서명날인을 하고, 대부금액란에 40,000,000원, 이자율란에 월 2.8%, 계약일자(대부일자)란에 2010. 12. 9., 대부기간 만료일란에 2011. 12. 8.이라고 각 기재하고,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채무자란에 원고 본인의 서명날인을 한 다음 I에게 교부하였다.
3 이 사건 만남 당시 I은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법무사 J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