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와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각 1/3 지분씩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 선정자들과 E이 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2007. 2.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원고가 2014. 5. 13. E으로부터 1/3 지분을 매수하고 2014. 5. 23.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공유자가 되었다. 2) 피고는 여신금융, 금융리스,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E의 금전 차용 및 근저당권 설정 1) E은 2011. 11. 18. 이 사건 아파트 중 당시 본인 소유였던 1/3 지분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 위해 F이 운영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체 ‘G’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F에게 대부업자 부분이 공란이고, 대출금 1억 5,000만 원, 이자 월 2%(연 24%), 연체시 월 3%(연 36% 연체이자 란에 ‘연 39%’라고 기재되었으나, ‘연 36%’의 오기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대부기간 만료일 2012. 11. 18.로 기재된 대부거래 계약서(이하 ‘제1차 대부거래 계약서’라 한다
)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 피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E,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아파트 중 그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였다. 2) E은 2011. 11. 21. 다시 위 G 사무실을 방문하여 F과 사이에 대출금 1억 5,000만 원, 이자 월 2.5%(연 30%), 연체시 월 3%(연 36% 각주 1)과 같다.
)로 기재된 대부거래 계약서(이하 ‘제2차 대부거래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F은 같은 날 피고로부터 동생 H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E에게 1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