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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나4295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원을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빌려주었음을 이유로 위 대여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없고, 원고의 돈인지 모른 채 C으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무렵 이를 전부 상환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는바, 의사 표시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으로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 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대부업자란에 원고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채무자란에 피고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이 각 기재 되어 있고, 채무자란에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2016. 10. 27.자로 대여금 2,000,000원을 변제기 2016. 12. 27., 이자율 연 30%로 각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서류가 작성되었고, 이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위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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