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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5272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8,59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피고 B에 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9. 피고 B 와, 위 피고 소유의 광주 북구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8. 5. 29.부터 2020. 5. 28.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 받아 거주하였다.

나. 그 후 피고 B는 2020. 3. 10. 경 원고에게, 위 피고가 거주할 예정이라고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테니 계약 만료일보다 일찍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20. 5. 19.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런 데 피고 B는 2020. 4. 14.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테니 먼저 위 아파트로 되어 있는 원고의 주소지를 이전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거절하자, 피고 B는 자신의 사촌 오빠인 피고 C가 전 북 부안군 F에 시가 10억 원 이상의 리조트 부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전 북 부안군 G 임야 2,866㎡( 이하 ‘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주소지를 이전해 달라고 재차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B의 말을 믿고 2020. 4. 17. 오전에 피고들을 만 나, 차용금을 1억 5,000만 원, 채무자를 피고 C, 변 제일을 2020. 5. 19., 담보물을 이 사건 담보 부동산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 원고의 주소지를 이전해 주었으며, 2020. 4. 27.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한 근저 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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