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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256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553,110원 및 그 중 73,210,880원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과 갱신계약 1) 원고는 2011. 11.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중랑구 C 대 623.4㎡ 지상 연와조 평옥개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의 1층, 2층(계약상 면적 약 51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2. 1.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2013. 11. 22.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변경 없이 임대차기간만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2년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6. 다시 임대차보증금의 변경 없이 차임을 월 37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피고는 2017. 4. 24.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계획이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7. 11.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인 2017. 11. 3.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하려는 E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8. 피고에게 E와의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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