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1. 1.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3. 11. 25.부터 1년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고시원을 운영하여 왔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0. 11. 25.까지 수차 갱신되어 오다가 같은 날 원ㆍ피고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0. 11. 25.부터 1년간, 보증금 15,580,000원, 월 차임 1,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서 다시 갱신되었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2회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3. 11. 25.까지 연장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6조에는 ‘월세 기타 피고의 부담액이 2개월 연체되었을 때 원고가 해약 통고를 하여도 피고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9. 4. 피고에게 ‘피고의 4개월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 = ① 6,600,000원 ② 3,524,166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