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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1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C' 감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3:00 경 서울 성동구 D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감사 업무를 하기 위해 피해자 협회의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협회 회원 명부, 정관 사본, 통장 사본 2 장, 위 협회 회계자료 (2013 ~2015 년 재무상태 표, 손익 계산서, 시산표), 2015년 교육 장 임차료 현황 및 임대 차 계약서 사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입출금 내역 및 회계자료 출력물, 보조금 관련 공문 사본, 2015년 전역 예정 군인 주문 식 교육 제안서 등의 서류를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협회의 회장인 E로부터 위 서류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기록 제 1권 제 45 쪽)

1.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수사) [ 위 증거들 및 ① 이전에도 감사 업무에 제공된 협회 문건들을 감사들이 임의로 협회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간 적이 없었던 점, ② 추 후 감사보고서 작성이나 감사에 대한 이의제기 시 답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협회 관련 문건의 유출에 따른 불측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간접적으로나마 임의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취지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지사항을 알지 못하여 문제된 문건들을 외부로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후 반환요구에 응하면 될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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