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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2 2016노3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정당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건을 외부로 반출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던 것으로서, 위 문건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당시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① 이전에도 감사 업무에 제공된 협회 문건들을 감사들이 임의로 협회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간 적이 없었던 점, ② 추 후 감사보고서 작성이나 감사에 대한 이의제기 시 답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협회 관련 문건의 유출에 따른 불측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간접적으로나마 임의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취지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지사항을 알지 못하여 문제된 문건들을 외부로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후 반환요구에 응하면 될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횡령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인은 협회 회장인 E와 언쟁을 한 후 문건들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협회 사무실에 갈 수 없어 반환요구에 응할 수 없다거나, 회원 명부의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되자 문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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