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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18 2016고정72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09:1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6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아침을 먹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10여미터 정도 끌고 가면서 발을 걸어 바닥에 3회 정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정도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8일간을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근긴장 기타부위,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뇌진탕등에 해당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였지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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