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약 2개월 동안 피해자 C(59세)가 의뢰한 돈사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무렵부터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옆 컨테이너에 거처를 마련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서 식사를 주로 하면서 피해자를 ‘작은아버지’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5. 6. 15. 2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 피고인이 아끼던 피해자의 개를 이웃에게 팔았다는 말을 듣자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개를 판 것에 서운한 마음이 생겨 소주 3병을 마신 다음 2015. 6. 16. 00:05경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개를 팔았습니까 ”라고 거칠게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가 거실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하고 코에서 코피가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6. 00:45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마당에 있던 자신의 어깨를 붙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다음 부엌 도마에 놓여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약 32cm , 칼날 길이 약 20cm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4~5회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을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9. 08:3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뇌출혈 등에 따른 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