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59』 피고인은 2011. 7. 31.경 춘천시 C PC방에서 인터넷 다음(www.daum.net) 사이트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나이키 백팩 가방 구입 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은행 계좌로 34,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34,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휴대폰 구매를 빙자하여 시가 6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배송받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2,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90』 피고인은 2011. 10. 22.경 춘천시 C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F’ 카페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아이폰 4 팝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2011. 11. 5.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8만 원을 송금해주면 확인 후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5.경 8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