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2.05 2015고정2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C 502호를 소재지로 하고 상시근로자 47명을 고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2. 8. 6.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위 회사의 기업물류팀장으로 근무하며 근로자의 채용과 임금 결정 등 인력관리와 차량 및 업체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경 위 회사의 D 현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위 회사 대표이사인 E, 상무인 F로부터 ‘노조 때문에 회사 운영이 어렵다’, ‘노조를 상대하기가 힘이 든다, 어떻게든 빨리 정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도록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6. 19.경 부당노동행위 피고인은 2014. 6. 19.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D 현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던 위 회사 근로자 H에게 “그러고 계시면 연말에 연장 안돼요. 입장표명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그러면 올해까지만 하고 마시려고 ”, “알아서 하세요. 올해까지 하고 마시든. 그런 거는 잘 생각하셔 가지고 내년까지 하시려면 생각을 잘 해보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기회를 드렸어요. 내가.”라고 말하여 위 H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도록 종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나. 2014. 6. 25.경 부당노동행위 피고인은 2014. 6. 25.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 근로자 I에게 전화하여 “노조 가입하셨어요 ”라고 묻고, 위 I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대답하자,"노조를 또 하시면, 솔직한 말씀으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