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부터 현재까지 B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C 유한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 광주 북구 D에 있는 C의 외근사무실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C의 근로자이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B지회 E센터 분회장인 F에게 “노조를 탈퇴하면 안되겠냐, 진짜로 나를 위한다면 나머지 조합원을 말해라”고 말하고, 2013. 7. 6. 광주 북구 G에 있는 F의 집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F 및 C의 근로자이자 같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H에게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 노조를 탈퇴하라”고 말하고, 2013. 7. 8. C의 외근사무실 앞 공터에서 F에게 “노조가입자가 누구냐, 노조활동을 하면 우린 다 죽는다, 우리는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고 말하고, 2013. 7. 10. 장소 불상지에서 F에게 “노조활동을 해서 본사의 타깃이 될 필요가 있느냐, B는 노조 머리꼭대기에 있는데, 니들이 이렇게 활동하면 모르겠느냐”고 말하는 등 4회에 걸쳐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