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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0 2017고단574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빌딩 1 층에 있는 기아 자동차 주식회사 D 대리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지배 개입에 의한 부당 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8. 9. 경 위 사업장에서 E 노동조합 조합원인 판매원 F에게 노조를 탈퇴할 경우 당직이 다시 부여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위 노동조합 소속 판매원 G에게 다른 자동차 판매 대리점 소속 판매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폐업이 결정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노조를 탈퇴하고 당직 표를 짜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0. 경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 G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같은 대리점 소속 판매원이 해고되었다고

언급하고, 같은 날 판매원 F에게 노조를 탈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1. 경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 G, F에게 노조 탈퇴서를 빨리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2. 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선임한 노무사를 불러 상담하던 중 판매원 G에게 노조 탈 퇴서를 써 달라고 말했다.

마. 피고인은 2016. 10. 12. 경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 F, G에게 노조를 탈퇴하는 조건으로 G에 대해 제기한 형사고 소를 취하하고, F에 대해 앞으로 제기하려 한 형사고 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19. 경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 F, G에게 노조 탈퇴서, 조합비 자동 이체 해지 서류 등을 가져 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아 자동차 주식회사 D 대리점 소속 판매원 F, G에게 E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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