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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노2026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2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이 사건 도박행위를 함께 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C, D, E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웃들과 어울리던 중 우연하게 이 사건 도박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도박행위의 횟수, 규모 및 도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이 도박방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정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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