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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4 2016고단2904 (4)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9. 00:1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의 배밭 저장창고 내에서 G이 도박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장소까지 G을 차로 데려다 줌으로써 G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H이 도박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로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까지 H을 태우고 간 후, 전화로 도박장의 위치를 재차 확인하여 택시기사에게 위 도박장의 위치를 알려주고 도박장까지 H을 데려다 줌으로써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I가 도박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장의 위치를 모르는 I를 위 도박장까지 데려다 줌으로써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사본(순번 74, 81, 83, 112, 114, 116, 125, 129, 131, 137, 1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다투지 아니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원래 도박죄였다가 도박방조죄로 변경된 경위,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가담 정도 등 여러 정상 참작)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1,000,000원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금액 : 각 1일당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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