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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4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였고,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벌금액을 감액할 사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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