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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13330
입회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골프장 등록 양수 경위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1992. 9. 1.경 D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 등록을 마친 후 포천시 E 일원에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다가, 2000. 11.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의 등록을 양도ㆍ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피고가 2001. 5. 31. 이 사건 골프장용 토지, 건물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낙찰허가결정(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G)을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또한 피고는 2001. 8. 9. F과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의 등록을 양도ㆍ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1. 8. 21. 당시 관할청인 포천군수에게 변경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포천군수는 2001. 8. 27. 아래와 같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피고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였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체육시설업 승계 법인명 : C(주) 대표 H 법인명 : ㈜B 대표 I 2001. 8. 9. 부동산 경락 및 등록 양수 상호 D컨트리클럽 (D C.C.) J골프클럽 (JG.C.) 4) 피고는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마친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회원권 취득 및 입회금 반환 요청 1)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골프장 인수 전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클럽 정회원(입회금 140,000,000원)이었고, 2007. 8. 14.경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클럽 정회원(회원번호 : K)임을 증명하는 회원증도 발급받았는데, 회칙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클럽 회원권은 유효기간 7년이 경과하면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 원고는 회원권의 유효기간 7년이 지난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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