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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고합7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공 소장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7, 29...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 6. 경부터 서울 강남구 D 건물 4 층 402호에 사업장을 두고 골프 회원권 판매 ㆍ 중개 ㆍ 분양 대행 등을 영위하는 ㈜E(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를 운영하였고, 2012. 6.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F 을 운영하면서 같은 사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경 고객이 피고인 회사에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선 불금 입회 금을 지급하여 선불 형 ‘G’ 회원권을 구매하면, 2년에서 3년 동안 48회에서 72회 피고인 회사가 예약해 주는 전국 또는 수도권 골프장을 무기명 4 인 그린피 면제 등 조건으로 이용하는 방식의 새로운 형태의 기획상품을 개발하여, 피고인 회사의 영업본부를 통해 회원유치 및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예약 실을 통해 전국 골프장에 회원들의 라운딩 예약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선불 형 ‘G’ 회원 권 상품 판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7. 경부터 2017. 1. 3. 경까지 사이 단기간 내 피고인 회사 사무실 운영비용, 급여, 차입금 반환 등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 자금 합계 2,216,823,229원을 사용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한 후 갑자기 피고인 회사 업무를 중단하고 2017. 1. 3.에 태국으로 출국하여 도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며 위와 같이 골프 회원권 판매ㆍ중개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10. 경부터 경쟁 사업자가 많아 져 그 무렵부터 피고인 회사가 계속하여 적자를 보고 있었고, 2015. 3. 3. 「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 청탁 금 지법’ 이라 한다) 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15. 3. 26. 공포 안이 재가 되어 2016. 9. 28. 시행될 예정으로 골프장 회원권 판매ㆍ중개사업의 매출이 급감할 것이 예상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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