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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205767
매매계약해제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계약일 목적물 매매대금 등기이전일 등기비용 A 2016. 5. 4. I호 125,521,200원 2016. 5. 26. 5,848,140원 B 2016. 5. 5. J호 136,538,900원 2016. 5. 26. 6,322,420원 C 2016. 5. 10. K호 134,181,000원 2016. 5. 26. 6,223,100원 D 2016. 5. 4. L호 126,235,200원 2016. 5. 26. 5,887,410원 E 2016. 5. 4. M호 199,368,350원 2016. 5. 26. 9,037,050원

가. 원고들은 아래 ‘계약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와 제주시 G 외 6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 8층 숙박시설인 H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중 ‘목적물’란 기재 객실에 대하여 ‘매매대금’란 기재 돈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들의 각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등기이전일’란 기재 일자에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들은 등기 과정에서 ‘등기비용’란 기재 해당 돈 이하 이 사건 등기비용'이라 한다

)을 각 지출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6.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정리 1)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이 매수한 이 사건 호텔의 각 호실은 피고가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

와 이 사건 호텔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의 일부를 대신하여 받은 것이다.

피고와 N는 이 사건 호텔 운영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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