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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7 2018나200228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3, 50,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2005. 8. 17.경 서울 은평구 G 소재 지상16층-지하5층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등의 ‘F’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 신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국제신탁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0. 11.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이 사건 상가 4층 중 3개(H-001호, H-002호, H-003호)로 분할되어 있던 H구역을 1개(H-001호)로 합병한 후 이를 다시 15개(H-004호 내지 H-018호)의 판매시설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신청을 하여 그 신청내용에 따라 4층 H구역이 각 합병 및 분할되었다.

이 사건 상가 4층은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이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그 중 H구역의 위와 같은 합병 및 분할 전후 전유부분 모습을 비교하면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다.

[2] 원고들은 아래 [표] ‘계약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4층 중 아래 [표] ‘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점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아래 [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매매대금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아래 [표] ‘이전등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해당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에게 해당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

목적물 (전유부분 면적) 계약일자 매매대금 (부가가치세 포함) 이전등기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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