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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6 2016구합52347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2 목록의 ‘경정청구거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한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2 목록의 ‘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2 목록의 ‘취득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을 취득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면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각 해당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 2 목록의 ‘경정청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등과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 사이의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별지 2 목록의 ‘경정청구거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들에게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구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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