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553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라이 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D(D, 2015. 7. 28. 구속 구 공판),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나이 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이 이메일 해킹 등으로 취득한 편취 금을 국내에서 송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를 나이 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4. 12. 경 쿠웨이트에 있는 피해자 E 와 한국에 있는 F 주식회사와의 무역거래에 관한 이메일을 해킹하여 피해자가 F에 지급하여야 할 차량용 배터리 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2015. 3. 경 F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 차량용 배터리 대금을 G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6. 경 G 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79,945 달러( 한화 85,967,780원 )를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6. 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17,007,424원을 송금 받은 후, D과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 일명 H, I) 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금원을 성명 불상자들이 지정하는 J 등 나이 지리 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J 등 나이 지리 아 사람들은 이를 다시 성명 불상자들( 일명 H)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피해 진술 첨부 e-mail 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K, L 전화통화), 수사 복( 피해자 L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 (D 관련 공소장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