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 및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칼을 들고 위협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압하기 위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랐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는 F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도박에 참가한 후 돈을 잃게 되면 사기도박이라고 떼를 쓰거나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실, ② 피해자는 범행 전날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의치를 하겠다며 받은 60만 원 등으로 도박을 하다
이를 모두 잃게 되자 피고인이 사기도박을 하였다며 ‘니네 형제들을 다 죽이겠다’고 위협하였고, 범행 당일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F으로 나오라고 한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 싱크대에 있는 칼을 들고 피고인을 죽이겠다며 위협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고 밀고 당기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