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9,011,3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8.부터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안운수와 A 버스 차량(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B 화물차량(이하 ‘피고 1차량’이라 한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C 승용차량(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한다)과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버스 기사인 D은 2012. 12. 5. 19:45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마트 앞 이면도로를 임곡주공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위 도로는 우측으로 휘어진 내리막 도로였고, 그날 아침부터 내린 눈이 쌓여 노면이 미끄러웠다.
D이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 버스는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원고 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F마트 앞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고 2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 2차량은 좌측으로 90도 돌면서 피고 2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2차량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고 1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 2차량 좌측에서 차도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G이 좌측으로 도는 피고 2차량에 밀려 피고 2차량과 피고 1차량 사이에 끼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보험금으로 2013. 7. 31.부터 같은 해
8. 7.까지 피해자 G의 유족들에게 290,11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피해자 G이 불법주차되어 있었던 피고 2차량과 피고 1차량 사이에 끼어 사망한 이상 위 차량들의 불법주차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