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대한 청구는 제1심 판결로 확정되었고, 당심에는 피고에 대한 부분만 확정차단, 이심되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안운수와 A 버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2. 12. 5. 19: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마트 앞 우측으로 휘어진 내리막 이면도로를 임곡주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아침부터 내린 눈이 쌓여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F마트 앞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좌측으로 90도 돌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 앞쪽에 정차 중이던 B 화물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위 화물차량 좌측에서 차도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G이 좌측으로 도는 화물차량에 밀려 피고 차량과 위 화물차량 사이에 끼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보험금으로 2013. 7. 31.부터 같은 해
8. 7.까지 피해자 G의 유족들에게 290,11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나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공동면책된 290,113,000원 중 피고의 과실 비율인 2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