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5,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9. 1.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근거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서 구분소유자 중 한명인 피고에 대하여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의 당사자능력 및 대표자의 대표권 흠결을 주장하고, 나아가 본안에서 원고가 청구한 관리비의 발생 여부 및 적정성을 다투는 사안이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D 소재 A 건물(총 216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피고는 위 건물 중 제지하층 E호에 관하여 2015. 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2) 원고는 관리규약에 따라 2006. 10. 12. 이 사건 건물 입주자 과반수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위원회를 결성하고 관리위원회 회장으로 F, 이사로 G, H, I을, 감사로 J을 각 선출하였다.
이후 순차로 관리위원이 선임되어 오다가 2016. 11. 29. 개최된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K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3) 피고는 2017. 6. 8.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가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임을 확인하고(제① 청구), 소외 K이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른 원고의 관리인이 아님을 확인하라(제② 청구)’는 취지의 소송(위 법원 2017가합23962호 사건, 이하 ‘별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8. 5. 3. '원, 피고 쌍방 원고가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제①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며, 원고의 회장 및 관리위원은 그 동안 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선출되어 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