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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5 2017가합404159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위원회 회장이었고, 피고와 선정자들은 관리위원회 관리위원들이었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위원회 회장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이다.

나. 피고와 선정자들은 2016. 12. 29. 및 2017. 3. 13. 원고에게 임시총회(집합건물법상의 임시관리단집회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관리규약상 명칭에 따라 ‘임시총회’라 한다)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를 대표로 하여 2017. 3. 28. 임시총회를 소집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위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관리위원회 회장에서 해임하고 피고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 등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0, 21, 33호증, 을 제16, 17, 27, 28, 47, 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및 선정자들은 관리규약에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시총회의 참석인원을 조작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원고를 관리위원회 회장에서 해임하고 피고를 회장에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무효이다.

나아가 이 사건 임시총회가 무효라는 이유로 재차 같은 내용의 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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