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6구합237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3.부터 2011. 5. 2.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안동지역 대리점인 C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B 안동지점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009년 제1기 59,616,000원, 2009년 제2기 242,688,000원 합계 302,28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2009년 제1기, 제2기 동안 B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482,16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중 금융자료로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2009년 제1기 55,280,2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09년 제2기 114,73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가 같은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발급한 2009년 제1기 9,575,10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09년 제2기 59,108,24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출세액을 차감한 후 2016. 2. 3. 원고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828,385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35,57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980,92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 4.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① 주장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