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6 2017고정35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 대여업자는 안전 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을 판매 대여하거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1. 경 성남시 분당구 B, b 동 205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프랑스로부터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전기인두 기 5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19개의 전기인두 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전기용품 수입업자 고발
1. D의 진술서 및 현장 확인서
1. 인터넷 블 로그 화면 캡 처, 제품 소개서
1. 수사보고( 물품 송 장과 사업자등록증 접수) 및 제품 송장,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016. 1. 27. 법률 제 138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5조 제 5호,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